편강한의원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 환자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내원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어 진료 접수 시 본인 확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<신분증>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발급 공식 신분증(캡쳐X, 촬영 X)
<예외 적용> 응급환자, 19세 미만 주민등록번호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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